사장 포함, 총 15명이 일하는 영세한 금속사업장에 근무하는 A씨, 평일 8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격주로 토요일에도 8시간씩 근무를 한다. 월차는 사용해보지도 못했고, 툭하면 연장근무로 밤늦게 퇴근하기 일쑤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토요일 근무가 없어지거나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 늘어서 그나마 일할 맛이 난다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사업장은 아직 개정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꿈도 꾸지 말란다. 도대체 언제쯤 토요일에 원 없이 쉴 수 있을까?

이번 달부터 우리 현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중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 물음에 대다수 사람들은 당연히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된 노조법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 시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핀 A씨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대답은 바로 20인 이하 사업장에도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점이라는 대답일 것이다.

개정근로기준법은 우리가 흔히 ‘주 40시간제’라 통칭하기도 하는 법이다. 이는 2003년 9월 1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법 개정내용이 바로 1주 근무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 ‘주 40시간제 적용여부’를 가지고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구분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주 40시간제’는 왜 단계적으로 진행되게 된 것일까? 법 개정 당시 국회는 개정 이유에 대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정법을 적용시켜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각 사업장 규모별로 주 40시간제 적용시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1천인 이상은 2004년 7월, 3백인 이상은 2005년 7월, 1백인 이상은 그 다음해 7월, 50인 이상과 20인 이상은 각각 2007년과 2008년 7월부터 적용됐다. 그리고 올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모두 적용된다.

대규모 사업장, 공공기관 등의 경우는 이미 노동조합이 존재하거나 근로조건이 법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미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게 되므로 개정 법 적용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영세사업장 일수록 근로기준법이 최고의 근로조건인 양 생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볼 때, ‘주 40시간제’적용시기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되게 된 것은 오히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여 사회적으로 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기업의 입장만을 옹호한 것이라 생각드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제, 올 7월을 기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주 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자. 근로기준법은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물론 이 역시 우리가 투쟁하여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에 전면 적용을 쟁취하여야 할 문제다.

김혜선 /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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