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만들어 금속노조에 가입한 죄로 조합원 몽땅 해고되었던 SPX 플로우 테크놀로지(주)(이하 SPX. 부산 기장군 정관면. 대표이사 이병승) 노동자 11명이 해고된 지 165일만인 2010년 1월 1일 작업장으로 원직복직한다.
12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9월 23일에 내린 ‘SPX 노동자 11명 해고무효’ 판정을 인정하였다. SPX(주)는 중노위의 복직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겠다’며 안하무인이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SPX(주)의 불법성을 인정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청과 검찰, 부산시청의 압박이 이어지자, 회사는 12월 17일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복직교섭에 참여하였다. 세차례의 협상결과 12월 22일, 노사는 ▲7월 21일 해고된 11명은 2010년 1월 1일 원직복직한다 ▲해고된 기간의 임금은 복직한 1월 정기임금지급날에 전액 지급한다 ▲노사는 2010년 2월 14일 이후에 단체교섭을 실시한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노사는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복직교섭을 마친 정관지역지회 정응호 SPX 현장대표는 “민주노조를 지키고 복직투쟁에 함께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정대표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앞으로 잘해야 어려움을 딛고 다시 설수 있다”며 민주노조를 반드시 지킬 각오를 밝혔다.

생존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투쟁의 세월

▲ 어려운 복직투쟁과정에서도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SPX 노동자들. 사진은 복직투쟁 135일째인 2009년 12월 2일.

100만원도 채 안되는 최저임금에 시달리던 SPX 노동자들은 5월 16일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정관지역지회 SPX(주) 현장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조합을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며 노동조합원들에게 협박을 가하여 노조탈퇴를 시키는 가하면,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SPX(주)는 현장에 용역을 대거 배치하고 투쟁조끼를 입고 출근한다며 정문에서 출근을 저지했다. 그리고 적반하장격으로 ‘무단결근 3일’을 억지주장하며 조합원 11명을 몽땅 해고시켰다.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집단해고를 당하자 7월 23일,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외치며 회사 앞 도로에 천막을 치고 두달 동안 밤낮으로 농성을 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청은 SPX(주)를 상대로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SPX(주)는 1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연월차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6천여 만원을 떼 먹은게 드러났다. 법률적으로 보장된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480만원이 부과되고 시정지시가 떨어졌다.
그러나 SPX(주)는 미동도 하지 않고 용역100명을 동원하여 매일 회사를 둘러싸고 조합원들과 금속노조 간부들의 회사출입을 막았다.
SPX(주)는 투쟁조끼를 입었다고 정문에서 용역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한 후 3일만인 7월 21일 조합원 11명을 몽땅 ‘무단결근’으로 전원 해고했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회사정문 앞 천막농성, 사장집앞 1인시위, 부산지방노동청과 부산시청․부산시장 관사, 검찰청앞에서 1인 시위와 선전전을 이어가며 미국의 투자자본 SPX(주)의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하며 노조인정과 원직복직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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