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동규 지부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 됐다. 

▲ 12월21일 12시, 출소 직후 양동규 경기지부장의 모습. <미디어충청>

양 지부장은 지난 7월 12일 쌍용차지부 파업 투쟁 도중 자택에서 강제 연행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됐었다.

이날 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 6단독 송중호 판사는 용산참사 집회 및 FTA반대 집회 등의 대규모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론 처벌할 수 없고 피의자의 주장 중 사회가 일부 경청할 부분이 있으며 구금 기간이 162일로 길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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