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1년 만에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장외투쟁중인 1백 80여 명을 현장 안으로 불러들인 구미 KEC 사측. 하지만 그 뒤부터 회사는 조합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반인권적 교육에 참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EC지회와 금속노조 법률원, 그리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은 1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교육 명목으로 가하고 있는 인권침해와 노조탄압을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 때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들을 파업가담 정도에 따라 창조, 개혁, 실천팀으로 나눈 다음 팀별로 노란, 파란, 주황 티셔츠를 입혔다. 티셔츠 색깔에 따라 식사 시간도 다르고 교육도 따로 받는다. 또 지난 파업 기간에 대한 반성문을 매일 쓰게 하고 이를 사람들 앞에 읽도록 하기도 한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회사는 심지어 조합원들이 교육을 받는 건물 안 복도에서 줄을 맞춰 걷도록 하고 있다. 또 회사가 정한 ‘교육생 준수사항’에는 △신발 구겨신기와 반바지 차림 금지 △교육생 집단행동 선동 금지 △교육시간 중 휴대폰 사용 및 별도 장소보관 금지 등 반인권적인 내용이 포함된 27가지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다. 이를 어기면 징계조치하겠다는 것이다.

▲ KEC 사측은 복귀 조합원들을 파업 가담정도에 따라 창조·개혁·실천팀으로 나눈 다음 팀별로 다른 색의 티셔츠를 입게 했다. KEC지회

이 같은 반인권적인 회사 교육과 관련해 KEC지회는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못 견뎌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라며 “회사가 원하는 숫자만큼 그만 둘 때까지 계속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 때 지회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이달 초 회사 쪽 모 관리자가 조합원과의 개별면담 때 “대부분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시킬 계획이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KEC지회는 당시 그 관리자가 “현재의 지회 집행부 사람들을 ‘걷어내고’ 회사가 스스로 노조를 만들어 그 노조와 교섭을 하게 될 것”이라며 “회장님의 결재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때 김성훈 부지회장은 “사측 관리자들이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교육 목적이며 현재 집행부를 교체해 어용노조를 만들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며 “노조와해를 위해 조합원들 움직임을 촬영하는 등 반인권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며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노조법 규정에 의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검찰과 노동청은 노조 와해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KEC에 대해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책임자들을 구속수사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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