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가 일부 조합원에 가압류를 진행한 것이 확인돼 노조 탄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은 현대차 하청업체인 지산기업 소속 조합원 2명에 대해 각각 1천1백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 남명기업 조합원 두 명에게는 손해배상 채권 명목으로 1명 당 7백5십만 원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 중 한 조합원은 실제 5월 급여에서 24만원이 공제됐다. 이 조합원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뒤에 업체 사장에게 물어 가압류가 들어온 것을 알았다.

▲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판결문. 지회 제공

현대차 아산공장 8개 하청업체는 지난 해 12월 지회 파업을 이유로 해당 업체 소속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 명목은 대체인력 사용으로 인한 클레임비, 대체인력 인건비, 반장․조장 초과수당 및 식비 등이었다.

송성훈 지회장은 이번 가압류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진행됐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압류를 진행한 2개 하청업체는 지난 해 12월 해당 내용에 대해 업체 소속 지회 조합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청구내역을 보면 남명기업은 35명 조합원에게 1천7백여만원, 지산기업은 24명에게 2천4백여 만원이다.

하지만 이번 가압류를 진행할 때는 두 업체 모두 조합원 중 두 명에게만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조합원 네 명 중 한 명은 지회 대의원이고 나머지 세 명도 현장위원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네 명 모두 지난 징계로 인해 정직 결정을 받고 현장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합원들이다. 송 지회장은 “손배청구나 가압류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이 현장탄압의 일환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활발히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이고, 점차 다른 업체로도 가압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한 조합원의 5월 급여명세서. 급여 중 24만2천6백94원이 압류돼 뻐져나갔다. 지회 제공

아산공장 내 지회 현장활동에 대한 탄압도 극심한 상태다. 송 지회장에 따르면 지회에서 점심 시간에 식당에서 피켓팅을 하면 회사 관리자들이 미리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피켓을 뺏고 조합원들을 식당 밖으로 몰아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할 때도 유인물을 모두 빼앗아 가거나 회사 밖에서만 유인물을 배포하라고 하는 상황이다. 송 지회장은 “현장에서도 아무런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고 가압류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박종길 열사를 통해서도 아산공장 내 현장탄압이 얼마나 극심한 지 드러났고 이에 맞선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대차가 손해액을 부풀려 손해청구를 한 것도 확인됐다. 현대차도 하청업체와 별도로 지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둔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 11월과 12월 라인정지에 대해 지회 간부 및 조합원 89명에게 3억2천만원과 1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6월 초 회사 측 변호인단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보내왔다. 사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산정 방법이 다양한데 공장생산 중단에 따른 고정비를 손해액으로 한다”며 3억2천만원 청구금액은 1천4백여 만원으로, 11억7천만원은 5천6백여 만원으로 대폭 줄여 청구했다. 이에 지회는 “현대차가 무조건 손해액을 크게 부풀려 손배 청구를 해 지회를 탄압한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