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범관 한나라당 간사와 홍영표 민주당 간사는 17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관련해서는 22일 전체회의(노동부 현안보고)를 열어 노동부 소관법안을 상정하고 23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한다. 24일 전체회의에서 노동부 소관법안을 의결한다.<표 참조>

여야 간사는 6월 국회에서 모두 110개의 노동부 소관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5개의 정부안이 포함돼 있다.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노동부 소관법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정부) 등 58건이다.

그러나 당초 이번 국회에서 상정,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 노조법 개정안은 모두 빠졌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의원 81명(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과 여당의원 50명(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각각 제출된 상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여야의 노조법 개정안이 모두 제출된 만큼 환노위에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여당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별 의사일 뿐 당론이 아니다”며 “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영표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대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원천봉쇄하는 행위”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문제와 민생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labortoday.co.kr) 기사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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