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저 한진중공업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부산지법 제14민사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한진중공업 사측이 “2월 14일 직장폐쇄 이후에도 노조와 정리해고자들이 사내생활관에서 점거농성을 계속 벌이고 있다”며 지난 5월 9일 지회 조합원 290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은 “피신청인들(지회)은 영도조선소 사내생활관에서 퇴거하라”며 “다만 노조사무실 및 영도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통행로 부분은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내린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해 정당하게 사업장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며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측의 직장폐쇄에 관해 법원은 “직장폐쇄가 피신청인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단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측의 직장폐쇄는 피신청인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라며 한진중지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시킨 바 있다.

▲ 13일 부산지법은 "농성중인 한진중지회 조합원 290명은 사내생활관에서 퇴거하라"며 한진중 사측의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 속 6층짜리 건물이 사내생활관. 박향주

한진중공업지회의 투쟁을 옥죄기 위해 경찰도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경찰은 ‘집회와 시위와 관한 법률’의 해산명령 불이행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 건조물 침입 등을 적용해 지난 12일 새벽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들어간 이른바 ‘희망버스’ 참자가 전원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희망버스 참가자 중 채증자료 등으로 신원이 확인된 4백 명을 우선 수사할 방침이다. 또 채증 판독 결과 주동자로 판단되는 11명에 대해 집시법위반과 집단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이번 주 중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군함을 만드는 국가보안목표시설에 침입한 점 △ 용역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 △ 조선소 안에 머물면서 농성과 집회를 벌인 점 △ 조선소 진입 전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며 경찰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은 12일 현장에서 연행된 윤덕중 대우버스사무지회 수석부지회장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한진중공업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한 경찰관 2명에게 전치 1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에 진행된다.

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교육선전부장은 경찰의 '희망버스' 전원수사방침에 대해 "경찰이 제 역할을 외면한 채 사측 입장에 맞춰 편파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장은 "지난 10일 사측의 출입문 봉쇄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용역 폭력에 부상을 당했지만 당시 경찰은 수수방관했다"며 "경찰은 즉각 용역 폭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하고 이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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