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보면 ‘연예인 000이 뺑소니 사고를 냈다’거나 ‘운동선수 000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형사사건 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게다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은 사고 당사자들이 범죄라는 인식이 미약해 반복적으로 범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3회에 걸쳐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범죄에 대해 살펴보겠다.

교통사고에 관한 법률에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도로교통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거나, 내가 왜 측정에 응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대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 두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음주보다 강한 처벌

도로교통법 제43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측정을 거부한 경우 단순음주에 비하여 좀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한다면, 가급적 측정거부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 측정을 거부한 경우 단순음주에 비하여 좀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한다면, 가급적 측정거부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 이상인 경우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0.05% 이상이 될까?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3잔 정도를 마시면 혈중알콜농도가 0.05% 정도 된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일단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특히 소주 2잔 이상이라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이롭다. 또 전날 과음을 한 경우 오전 중에도 음주측정 수치가 0.05%를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연말과 연시에는 오전 중에도 종종 단속을 하곤 한다. 정신은 멀쩡하지만, 혈중알콜농도는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면, 소주 1병 정도를 반주로 마시고, 2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여 정신이 말짱해졌다고 운전을 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혈중알콜농도는 술을 마신 직후에 바로 높아지지는 않는다. 역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음주 후 2시간 정도가 지나면서 혈중알콜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꽤 있다. 간혹 음주측정을 하면서 깊은 숨을 내뱉지 않고, 가볍게 훅 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측정수치를 높일 가능성이 더 높다. 구강 내 잔존 알콜이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음주 후 2시간이 혈중알콩농도 가장 높아

도로교통법은 음주, 음주측정거부 행위 이외에도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운전자의 잘못과 무관하게 교통사고를 내고,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생긴 경우에도 부과되는 의무이다.

▲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라든지,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든지 하는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친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라든지,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든지 하는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친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내 잘못도 아닌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고, 사람이든, 물건이든 피해가 발생하면 꼭 보험회사와 경찰에 신고를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오해로 인하여 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도 꽤 발생을 하는 편이다.

잘못없이 교통사고 내도 무조건 경찰에 신고

여기서 잠깐! 사거리에서 운전자가 신호등의 황색등 신호를 보고 주행을 하면 신호위반이 될까? 대부분 황색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지나면 신호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거리, 즉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은 교차로 정지선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설치된 정지선에서 신호등이 녹색등이라면 통과해도 좋다. 정지선을 지난 후 황색등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면 된다. 교차로 정지선에서 적색등이라면 당연히 멈추어야 한다. 그런데 교차로 정지선에서 황색등이라면? 교차로 정지선을 기준으로 황색등이라면 멈추어야 한다. 즉, 교차로 정지선 바로 그 위치에서 녹색등이라면 신호위반이 아니고, 정지선 위치에서 황색등이라면 신호위반이 되는 것이다. 축구의 오프사이드와 비슷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히들 50cc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알고 있거나, 오토바이와 달리 스쿠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50cc 미만의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역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 글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현우 / 변호사 <법무법인 율림>

사례1) 갑동이는 처음으로 새 차를 사고 신나게 달리는 와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갑동이는 신호도 위반하지 않고, 전방도 주시하여 규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사람은 꽤 다친 것처럼 보였다. 갑동이는 자신이 아무런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괜찮은지 물어본 후 현장을 떠났다. 갑동이는 처벌이 될까?
답) 처벌이 된다.

사례2)
갑동이는 어제 스쿠터를 샀다. 스쿠터의 배기량은 49cc이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스쿠터는 차량이 아니어서 운전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하여, 갑동이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스쿠터를 몰고 다녔다. 그러가다 운전미숙으로 본인이 넘어지게 되었고, 이를 본 경찰관이 달려 왔다가 갑동이가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을 보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갑동이는 처벌이 될까?
답) 처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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