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18일 퇴직연금운용사업자 네 곳을 공동으로 선정, 퇴직연금 운용사들과 업무준수협약서 체결까지 마쳤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22일 사용자협의회와 보도자료를 공동 배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노사는 표준퇴직연금규약 마련도 끝마쳤다고 아울러 밝혔다.

노사가 최종 선정한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는 교보생명보험,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연금보험 등 네 곳이다. 노사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사업자가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조합원에 대한 친화적 접근성 △대주주가 외국투기자본인지 여부 △노사관계의 안정 등 금속 노사가 함께 마련한 기준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노조 소속 사업장 노사는 조만간 금속 노사가 선정한 퇴직연금 운용사들로부터 퇴직연금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를 마친 사업장들은 금속 노사가 선정한 퇴직연금사업자들 네 곳과 실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동시에 사업장 별로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야 한다. 이 때 퇴직연금규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에 금속 노사가 마련한 표준퇴직연금규약이다. 금속 노사가 마련한 표준퇴직연금규약은 확정급여형(DB형) 규약이다. 확정급여형이란 퇴직 뒤 노동자가 받을 돈이 ‘퇴직 전 평균임금×근로연수’로 정해져 있으며 연금적립금 운용부담을 사용자가 하는 방식이다.

▲ 지난해 12월 1일 열린 2010년 중앙교섭 조인식. 이날 금속 노사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퇴직연금소위원회를 설치해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도입 방안을 공동 논의키로 합의 서명했다.
금속 노사는 이번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금속노조 노사의 공동 퇴직연금 도입은 퇴직연금사업자까리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금품 및 향응제공 금지와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한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준수 협약서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준수 협약서에는 퇴직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돼 있기도 하다. 퇴직연금운영위원회는 금속 노사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을 점검하고 협의하는 기구다.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가 함께 퇴직연금 운용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는 국내 최초다.

금속노조 노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중앙교섭에서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퇴직연금소위원회를 설치해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도입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산별연금제도란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가 하나의 금융기관에게 퇴직연금을 맡기기로 계약하거나 기금 및 재단을 함께 만들어 퇴직연금을 공동 관리 운영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개별사업장의 퇴직연금계약만 허용하고 있고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 차원의 집단적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해 12월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금속노조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사업자를 선정한 뒤 각 사업장마다 선정된 사업자와 일괄 계약케 하는 방침을 정했다. 금속 노사공동위원회는 올 2월 11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래 지난 18일까지 다섯 차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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