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보통 회사 내의 공터, 운동장, 로비 등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집회에는 통상 ‘연대단위’라고 불리는 동지들이 참여하게 된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연대하는 동지들이 같이 집회를 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일이기도 하며 연대의 훌륭한 전통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상 회사에서는 연대 동지들에게 ‘외부세력’ 혹은 ‘좌파 외부세력’이라는 명칭을 붙이며 이들의 행위로 인해 쟁의행위가 과격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그 사업장 소속이 아닌 노동자들이 참여해 ‘집회’를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문제되는 죄명

보통 이러한 경우 사업장내에서 쟁의행위로서 집회를 한 노동자들에 대해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공동주거침입)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한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위반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

폭처법(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의 경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인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로비 같은 해당 공간 등이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제3자에 대해서는 유죄가 될 수도 있다.(대법원2009도7865판결)

한편 집시법의 경우 사업장 내의 공간이어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도 아닌데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건물 내 로비 집회는 옥내집회이므로 주로 공터나 운동장등이 문제가 되겠다. 현행 집시법에는 옥외집회를 신고의 대상으로 하면서 옥외집회의 개념을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방이 담장에 의하여 폐쇄되었지만 천장은 없는 사업장내 공터에서의 집회도 옥외집회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집시법의 취지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제1조)라고 한다면 공공이 통행하는 곳이 아닌 사업장내의 공터에서의 집회는 신고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실제로 사업장내 집회의 경우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상 옥외집회의 개념에서 “천장이 없거나”를 삭제하여 사업장내 공터의 경우와 같이 천장은 없지만 사방이 폐쇄된 경우에는 옥내집회로 해석을 하여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 ‘연대집회’는 당연히 해당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 외 다른 노동자들의 집회 참여가 필연적이다. 쟁의행위의 다른 모든 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됐다고 했을 때 사내집회에 참석한 산별노조 조합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게 대부분의 판례다. 3월25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파업집회가 열리고 있다.

참가자의 신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연대집회’는 당연히 해당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 외 다른 노동자들의 집회 참여가 필연적이다. 그런데 쟁의행위의 다른 모든 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됐다고 했을 때, 과연 집회참가자의 신분만을 가지고 참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나아가 집회참가자의 신분을 이유로 집회 자체가 위법해져서 해당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가. 소속조합원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의 요건들이 구비됐다면 해당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사업장의 쟁의행위 집회에 참여한 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다.

나. 산별노조의 간부
단체협약으로 보장이 있거나 교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쟁의행위 중 사내집회가 이루어질 경우 그 집회참가가 출입이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다항에서 함께 다룬다.

다. 산별노조의 평조합원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 중에서 해당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아닌 자들이 일부 있다고 해도 이들의 점거 형태가 부분적, 병존적인 한 직장점거의 정당성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학설 중에서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산별노조라고 하더라도 직장점거의 주체는 해당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제한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는 직장점거의 개념 자체가 기업별노조 체제하에서 쟁의행위의 효율적 수단으로서 창안된 개념으로서 사업장에 체류하는 것이므로 직장점거의 개념 자체에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사업장 내 집회에 참석한 타 사업장 조합원들의 경우 그 인원의 다소를 불문하고 형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타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의 인원수가 해당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타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 직장점거로서의 집회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도 한다. 판례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됐던 여러 판례 사안들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 소속 조합원 외에 타 사업장 조합원이 상당수였던 사안이었음에도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판례는 참가자의 신분에 따라 위법성 판단을 달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심에서의 무죄이후 검찰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신분(즉, 해당 사업장 조합원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상급단체 간부와 평조합원이 대거 참가하였다는 점)을 항소 및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대전지법 2008노2685판결과 대법원 2009도3195판결에서 비록 판결 이유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던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다만,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도 일부 존재해 해당 사업장 조합원 수에 비해 상당히 많은 상급단체 인원들이 참가한 경우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으나 이는 참가자들의 신분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가 아니어서 위법했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해된다.

한편 참가자의 신분에 따라 직장점거 자체의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타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사업장내 집회를 개최한 경우 그 집회 자체가 위법하게 돼 그 집회에 참여한 타 사업장 조합원 뿐 아니라 원래 적법한 출입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해당 사업장 조합원 및 산별노조의 간부들의 행위마저도 위법하다고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형법 체계상 위치가 구성요건해당성에서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정당화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기 때문인데, 위법성은 해당 집회 전체에 대한 법률적 평가로서 참가자 개인별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앞서 보았듯이 참가자 신분을 이유로 직장점거의 위법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부당한 견해라고 본다.

맺음말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사업장 내 집회의 경우 일부 견해는 사내집회가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참가자들의 신분, 타 사업장 인원의 가담정도와 인원수에 따라서 타 사업장 소속 참가자들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집회 전부가 위법해진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직장점거는 어디까지나 쟁의행위의 수단이므로 쟁의행의의 주체가 되는 산별노조의 간부와 그 조합원들은 직장점거의 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직장점거의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 상급단체의 경우에도 쟁의행위 주체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장점거 참가자들을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 산별노조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판례도 해당 직장점거가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임을 유지하는 한 참가자의 신분만을 이유로 위법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간접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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