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6일 3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2011년 9월까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며 연석회의 참가 단체들이 그동안 합의해 채택한 ‘20대 주요 정책 과제’도 공개했다.

연석회의가 이날 밝힌 정책과제에는 △재벌의 소유·경영 독점 해소 △국제 투기 자본 규제 강화 △노동시간 단축, 파견제 폐지, 생활임금 보장, 산별 교섭 제도화 △한미FTA, 한EU FTA 반대 등 노동 관련 현안도 대거 담겨있다.

이들은 이날 이달 말까지 △핵 개발과 권력 승계 등 대북문제 △내년 총선과 대선방침 △패권주의 등 당 운영 방안 등 나머지 쟁점사항을 해소하여 최종 합의문을 마련한 뒤 6월 말 전후로 연석회의 참가 각 단체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석회의는 또한 이날 밝힌 정책과제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일정에 뜻을 함께하는 다른 진보세력들을 연석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연석회의 대표자회의 모습(사진=민주노동당)
이날 3차 합의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반빈곤빈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진보교연, 진보통합시민회의, 한국청년연대 등 열 세 곳 단체의 대표가 직접 연서명으로 참여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1일 121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1500만 노동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9월까지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날까지만 해도 연석회의 참가 단체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총, 진보교연, 시민회의, 전농, 반빈곤빈민연대 등 여덟 곳이었다.

이에 앞서 연석회의는 지난 3월 29일 “2011년 9월까지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2차 합의문을 공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책 및 가치, 참가범위, 2012년 선거방침 등에 대해 늦어도 5월 말까지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합의문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1월 20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사회장 안효상 대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진보통합시민회의)’ 조성우 상임공동대표,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진보교연)’ 상임대표 김세균 교수와 농민과 빈민단체를 대표하는 각 1인 씩 모두 8명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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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20대 주요 정책 과제

1) 군·경찰·행정관료 기구 전반의 민주적 개편, 검찰·사법부 개혁, 국가보안법 철폐, 전의경제 폐지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2)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의 투명화-민주화

3) 정치선진화를 위한 대선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 지역별 재정 격차 해소,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주민 주체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추구

4)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의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하는 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

5) 재벌의 소유·경영 독점 해소 등 독점재벌 중심 경제체제로부터의 탈피, 중소기업 육성 및 영세자영업자 등 보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민중 참여 강화, 기술-고용-생태 친화적인 적극적 산업정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과 제도 개선

6) 국제 투기 자본에 대한 토빈세 도입 등 규제 강화, 투기적 금융자본 규제 등 금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화 추진, 파생 금융 상품 규제, 서민 금융 배제 해소

7) 노동시간 대폭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파견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청년실업 해소, 생활임금 보장, 산별 교섭 제도화 등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8) 교사 공무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 보장 및 노사관계의 민주화

9) 주요농산물 국가 수매제도 도입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 및 농민소득 보장, 공동체가 살아있는 농촌과 지속가능한 농업 구축

10) 토지 사회화 추진 및 주택 공영제, 사회주택 확대, 공정임대료제 도입 및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등 토지 공공성 강화와 국민주거권 보장

11)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 주치의제도 도입 등 공공의료 확대, 공적인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 사회 실현,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 기본 생활 보장, 보편적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증액, 실업 및 아동수당 신설 등 보편적 복지체제 구축,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생계형 노점상 단속 중단.

12) 재벌 언론·언론재벌의 종합편성채널 장악 저지 및 언론․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화, 대안언론 지원

13) 고교 평준화, 대학서열체제 혁파와 모든 대학의 균등 발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과 무상교육 확대 등 전면적인 교육개혁

14)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민주주의 구현, 독립문화예술 활동 지원

15) 여성의 임신출산결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남녀 성별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결 등 여성의 권리 보장/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 보장, 진정한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이주민 권리 보장,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등 장애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권익 옹호.

16) 4대강 사업 및 운하 건설 저지와 생태 복원 등 친환경정책, 핵발전의 단계적 폐기, ‘정의로운 전환’ 방식을 통한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수립

17)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규제 강화

18) 국군의 해외 파병 반대, 한반도 외국군대 철수, 한반도·동북아 비핵평화체제 구축 및 선제적 군비 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 축소, 자주적 평화통일 추구

19) 대미·대중 등 자주․평화·선린․균형 외교, 남반구 저개발국가 지원,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강대국 중심 체제 개편

20) 한․미 FTA, 한․EU FTA 반대, 호혜적 공정무역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대외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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