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금속노조 전 미조직비정규국장(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국장은 지난 2009년 12월 민주노총 건물을 포위하고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을 차로 치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진행했다. 김 국장은 금속노조 부위원장 선거 유세를 마치고 차량을 이동하던 중이었다.

김 국장은 지난 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신인수 변호사는 “김 국장이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해당하고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특성상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경찰 검문검색의 절차와 정당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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