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충남지부, 포항지부가 제철소의 석면 사용을 묵인하고 있는 노동부를 항의 방문하고 석면 사용 중단을 촉구한다.

포항지부는 4월25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을, 광주전남지부는 26일 여수지청, 충남지부는 29일 보령지청 항의방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노동부에 △제철소와 광산에서 사용 중인 석면 사문석 즉시 사용 중단 △제철소, 광산, 운송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실태조사 실시 △석면사문석 접촉 노동자에게 석면관리수첩 지급 △제철소 주변 주민에 대한 석면 건강검진검사 및 치료를 위한 석면 공공의료기관 설립 △석면문제 관련 노동부와 제철소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노동부가 자체조사를 통해 포스코 광양공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에서 대규모 석면을 사용한 것이 확인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자의법인 법률 해석 때문에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용지물이 됐다”고 노동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 4월12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포스코, 현대제철 석면사용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유기 노조 위원장이 석면이 들어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회사들을 처벌하지 않는 노동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준

지난 12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포스코 광양공장 야적장과 운반차량에서 최고 0.36%의 백석면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01%의 백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을 의도적으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만 규제”한다며 포스코, 현대제철 등에서 확인된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번 항의방문을 통해 “1급 발암물질 석면사용금지 조치는 모든 종류의 석면과 모든 형태의 제품에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지역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노동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2월 환경단체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석면이 다량 함유된 사문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광주전남지부와 충남지부, 포항지부와 공동으로 석면문제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해왔다.  세 지부는 제철소 내 석면 사용 중단과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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