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1일 박병화 금속노조 인천지부 전 지부장(5기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심판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가 집행유예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윤성환 노무사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사측이 단체협약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다”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 박병화 인천지부 전 지부장이 두산인프라코어 공장 앞에서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금고형 이상이면 당연퇴직 조치 한다고 했는데, 박용성 회장등이 수백억원 비자금건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실이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사측은 “박용성 회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다.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용자는 법위반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병화 전 지부장은 2007년 콜트악기지회 조합원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청 항의투쟁을 전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0월28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 받은 바 있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11월30일 박 전 지부장에게 단체협약을 근거로 당연퇴직을 통보하고 12월1일부터 출입을 통제했다.

박 전 지부장은 해고통보 이후 공장 앞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출근투쟁과 두산자본에 대한 항의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윤화심 / 인천지부 교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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