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분쟁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흔히들 가압류를 하라, 가처분을 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 혹자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면 모든 법률적인 분쟁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다. 소송을 통해 재산상 권리를 회복하려고 할 때 가압류나 가처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압류가 무엇인지, 또 가처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칭해 법률용어로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애국가 가사 ‘길이 보전하세’의 ‘보전’과 같은 의미다. 쉽게 말해 무언가를 현재 상태로 지킨다는 뜻이다. 그럼 보전처분은 왜 필요할까?

보전처분이 왜 필요한지 알려면 소송절차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송을 왜 할까? 빌려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집을 사려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주요한 문제가 발생해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원래 내 집인데 다른 사람이 문서를 위조해 등기를 이전해가서 이것을 돌려받으려고. 이 같은 대답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 소송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타인과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무언가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나는 상대방을 믿고 거래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신뢰를 배신하고서 팔지 말아야 할 물건을 판다거나, 돌려줘야 할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대부분 법률관계는 고장이 나지 않는다. 만약 수시로 법률관계에 고장이 난다면 우리는 소송만 하다가 일생을 보내야 할 것이다.

▲ 법률전문가들의 경우, 소송의 승산만큼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다. 집행이 불가능한 소송의 경우 승소를 하더라도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법률관계에 고장이 발생하고 나면, 우리는 직접 상대방의 돈이나 물건을 가져 오지 못한다. 이를 두고 “우리 법률제도가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금지한다”고 고상하게 표현한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나의 권리이고, 돈이라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직접 물건이나 돈, 혹은 등기권리증을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국가의 힘을 빌어 소송을 하는 것이다.

소송절차 간단히 이해하기

가장 간단하게 소송의 절차를 설명하면, 소의 제기-변론-판결-판결의 확정-집행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보통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상황이 된 경우, 소송에 승산이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의 경우, 소송의 승산만큼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다. 집행이 불가능한 소송의 경우 승소를 하더라도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흔히 접하게 되는 질문이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것이다. 사기 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사기를 치고, 소송에까지 간 사람이 판결에서 졌다고 해서 곧바로 판결문에 적어놓은 만큼의 돈을 지불할 확률은 ‘영(0)’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집행이라는 절차다. 이 역시 국가 공권력을 통해 상대방 재산에 강제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다. 즉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재산에 압류를 한 뒤 우리가 통상 잘 알고 있는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경매절차에서 나온 경락대금으로 승소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소송의 필요성과 절차, 집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두루 살펴봤다. 이제야 보전처분, 즉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단계가 되었다. 교과서적으로는 보전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자는 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판결문)을 얻어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재판절차 중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경되면 권리자는 승소하고도 권리의 만족을 얻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두는 것이 보전처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너무 어려운 설명이다. 쉽게 말하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면, 권리자는 권리를 찾을 방법이 없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할 재산을 현재의 상태로 고정시켜 둔다는 이야기다. 다음 편에 가압류·가처분 사례 및 간단한 가처분 신청 양식을 직접 보며 쉽게 이해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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