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연테크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금속노조 주연테크지회 곽은주 지회장과 이영신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 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사측이 이들을 사규에 의해 당연퇴직 처리한 것이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시민의 이영직 변호사는 “법원이 조합원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회사는 재판 결과를 가지고 사규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한다며 징계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고용관계를 종료했다”며 “다른 판례를 보더라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다고해도 자동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회는 2008년 8월 회사의 일방적인 전직원 희망퇴직과 공장 이전 통보에 항의하며 본사 농성 투쟁을 벌였다. 회사와 근거리 공장 이전에 합의하고 농성을 해지했지만 그 해 10월 회사는 지회 전조합원을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곽 지회장과 이 부지회장은 이 건으로 2010년 8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두 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지회는 회사의 해고 통보 이후 해고자 복직, 중고부품 사용 중단,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안양공장 안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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