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가 4월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하 창원지청)에 센트랄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지난 11일 한규환 센트랄 부회장은 “센트랄지회가 한국노총으로 전환하면 창원공장 투자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확약서에 친필사인을 해 현장에 돌린 바 있다.

▲ 4월13일 경남지부 김진호 수석부지부장이 노동부 창원지청을 찾아 센트랄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경남=정영현

지부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며 “센트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를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창원지청에 사건의 엄중성을 직시해 사측의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창원지청도 고소장을 접수할 때 “사측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수석부지부장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노동부의 행동을 지켜보면 노동부가 노동조합에 엄격하고 사용자에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부가 센트랄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강태룡 센트랄 회장이 직접 전직원 조례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날 전직원 조례에서 강 회장은 “한규환 부회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며 한 부회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강 회장의 행동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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