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 또는 사실상의 부도 상태가 돼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를 체당금 제도라고 한다. 이는 회사가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변화로 사업이 어렵고, 회사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노동자가 임금 채권을 보호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전라남도 대불공단에서는 일부 악덕사업주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과 경영방안 없이 원청회사의 기성금으로 사업하다, 중간에 기성금을 착복 또는 유용하고 임금지급을 미뤄 고의 부도를 낸 후 체당금으로 임금지급을 대신한다. 이들 회사는 처음부터 사업자금 한 푼 없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람을 모아 사업을 시작했다.

▲ 전남 대불공단. 최근 이곳의 일부 악덕사업주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업 시작부터 체당금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파렴치한 사업주도 있다는 소문도 있다. 그래놓고 ‘체당금’ 수급조건을 만들어줬으니 자신은 책임을 다했고 죄가 없다며 체당금지급을 마치 자신이 지급한 임금처럼 여기는 부도덕함까지 보이기도 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노동자가 만든 이윤 일부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 만들어진다. ‘공짜 돈’이 아니라 이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일해서 생긴 돈 중 일부인 셈이다. 체당금 제도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부실해지고 지급기간이 수개월로 늘어나면서 정작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어려운 처지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업주들은 더 이상 체당금을 악용한 사업방식과 임금착취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들 또한 체당금 유혹에 당하지 말고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보증금과 이익금 반환으로 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소 고발은 지방노동기관에서 접수하며, 신고 기간은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언제든 가능하다.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5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부정수급액 대비 일정비율로 노동부장관이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권오산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