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2일 우병국 전 부위원장 집행유예로 석방.

12월2일 쌍용차지부 파업 건으로 구속됐던 우병국 전 부위원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실형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백20시간 사회봉사 명령까지 떨어졌다.

2일 조합은 6기 5차 중집에 앞서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주려던 공로패를 우병국 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우병국 전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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