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12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즈음하여 국제금속노련(IMF)과 가맹 조직들은 한국정부에 국제적 약속사항을 이행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한국의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 기준에 맞춰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노동법은 여전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탄압에 있어서는 악독한 국가들 중 하나다.

한국의 법률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에 의해 판에 박힌 대로 악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조활동가를 구속을 하고 △비정규 하청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막거나 단체교섭을 못하게 하며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막거나 단체교섭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 G20 정상회의에 즈음하여 한국정부에 국제적 약속사항 이행하고 노동자의 권리 존중을 촉구하는 국제연대활동을 소개하는 국제금속노련 웹 페이지.
이에 국제금속노련(IMF)과 전세계 노동조합들은 한국정부가 국제적 약속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이번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주간에 세계 각국 노조들은 각자의 노동현장, 거리 및 사이버공간에서 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한국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방문할 것이다.

이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국제금속노련(IMF)는 포스터, 스티커, 팜플렛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한 브리핑 자료 등 연속적인 선전자료들을 배포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가 국제금속노련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고 인쇄출력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남아공화국, 터키, 영국, 미국 등의 노조들은 이번 G20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그들의 정부에게 이 브리핑자료를 보도록 알리고 있다.

이번 활동은 국제노총(ITUC),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OECD TUAC),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교원노련(EI), 국제화섬노조연맹(ICEM). 국제언론노련(IFJ), 국제섬유피복노련(ITGLWF), 국제식품노련(IUF), 국제공공노련(PSI) 그리고 국제사무노련(UNI)와 공동으로 전개한다. Anita Gardner

* 금속노조가 가입해 있는 국제연대 노동자자조직인 국제금속노련(IMF)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글을 그대로 번역해서 옮깁니다. 번역=김성상 노조 국제국장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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