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2023년 금속노조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모든 사업장’내에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모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1항)
매년 1차례 이상 사업장의 모든 시설·설비·공정,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기록 남겨야 함.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항)
유해위험요인을 찾을 때, 개선대책 수립할 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때.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위험성, 위험성평가를 통해 개선을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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