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가 내린 조합원 제명 징계 결의처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자주성을 침해했다”라며 “경북지노위는 윤석열 대통령 거수기로 전락했는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북지노위는 3월 24일 이 사건 2차 심문회의를 열고, 금속노조가 산별노조 규약 위반, 조직질서 문란을 근거로 포스코지회 조합원을 제명한 징계를 시정하라고 했다. 노조 포항지부는 심문회의 전날인 3월 23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 혐오에 발맞추는 노동부를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입김을 이기지 못하고 법률과 어긋난 판단을 했다”라며 “심문회의 과정에서 증거자료조차 준비하지 못했고 법리상 타당한 주장도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개별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독자 단체로서 실질이 없는 산하 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집단탈퇴를 막자는 것이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전체 조합원의 뜻이다”라면서 “이 같은 산별 규약에 대해 행정당국이 시정명령을 남발하는 행위는 노조 민주주의를 짓밟고, 자주성을 침해하는 처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3월 27일 “정부는 부실한 시정명령 절차를 악용한 노동조합 활동 제약 행정을 중단하라”라고 규탄에 동참했다. 민주노총은 “행정부가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시정명령 남용에 노동위원회가 또 거수기로 전락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외면한 행정은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3월 23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노동조합 자율성 탄압, 노동부 억지 노동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포항지부는 “노동부는 윤석열 하수인과 기업 민원처리 창구 구실을 중단하라”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지부 제공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3월 23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노동조합 자율성 탄압, 노동부 억지 노동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포항지부는 “노동부는 윤석열 하수인과 기업 민원처리 창구 구실을 중단하라”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지부 제공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2022년 11월 금속노조 탈퇴를 걸고 조직형태변경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했다. 탈퇴를 주도한 이들은 총회 가결 이후 노동부 포항지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포항지청은 지회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보완을 주문하다, 12월 포스코지회의 노조설립신고를 최종 반려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반려 결정 전 두 차례 포항지청 면담을 통해 ▲조합비를 노조로 납부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투표 참여 ▲총회 사안임에도 조합원들에게 토론 기회가 없었음 ▲소집공고 기간 위반 ▲노조에서 제명돼 소집권 없는 자들이 소집한 총회임을 설명했다. 두 차례 면담에서 포항지청은 금속노조 징계와 관련한 법률 문제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노조설립신고 반려 결정 뒤 12월 26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의 탈퇴를 막았다며 금속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을 돌출 발언 사흘 뒤 12월 29일 포항지청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조합원 3명에 대한 제명 처분’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금속노조는 “노조 포항지부와 면담할 때 없던 문제가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 검토’ 한마디에 갑자기 생겼다”라며 반발했다.

지난 2월 23일 경북지노위가 연 제명 처분 시정명령 1차 심문회의에서 포항지청은 시정명령 사유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 경북지노위는 포항지청에 주장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라며 판정을 보류했다. 3월 24일 2차 심문회의에서 경북지노위는 금속노조가 내린 징계 결의처분을 시정하라고 의결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