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2일 CJ대한통운 주식회사(CJ대한통운)의 대리점(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리점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 택배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1.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2. 사실관계 요지
CJ대한통운은 택배 대리점(집배점)과 택배 배송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들과 이를 재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고용구조를 보면 CJ대한통운은 원청사업주, 대리점은 하청업체인 형태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12일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했고 CJ대한통운과 계약관계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교섭 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6월 2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단체교섭 거부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 판결 요지
- 실질 영향력이나 지배력이 있는 원청은 부당노동행위 주체

노조법상 제81조 제1항 제3호(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규정은 같은 항 제4호(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와 기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조법상 사용자

집화, 배송업무가 원고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 원고와 집배점 간의 관계, 집배점의 역할, 택배업무를 하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수, 택배사업의 규모, 통일 근로조건의 설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CJ대한통운의 지배는 CJ대한통운이 형성한 사업 특성상 구조적일 수밖에 없다. CJ대한통운은 지배력은 지속해서 계속해서 지배력을 행사한다. 택배노조의 여섯 가지 교섭 의제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단독으로 또는 하청인 집배점과 중첩해서 실질, 구체 지배 권한이 있다.

①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의 작업환경 개선

④ 주5일제, 휴일·휴가 실시

⑤ 수수료 인상 등 급지 체계 개편

⑥ 사고부책 개선

4. 참고 판정
얼마 전 중앙노동위원회는 거제통영고성 조선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했다(중노위 2022. 12. 30. 중앙2022부노139).

중노위는 하청사는 소득을 원청에게 주로 의존하고, 도급대금을 임률로 산정하는 등 주요한 계약 내용을 원청이 일방 결정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하청사 노동자들은 하청사를 매개로 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은 하청사와 ‘공동으로’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창구단일화절차를 하청사 단위에서 거쳤다면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

중노위는 교섭권을 넘어선 쟁의권은 여전히 하청사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는데, 노동3권의 유기적 성격을 간과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5. 시사점
원청사가 하청사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당부가 주된 쟁점인 사건으로서, 법원 단계에서 이를 ‘정면으로’ 판단해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법원 판결을 계기로 최근 떠 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단체교섭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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