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는 포스코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2011년 5월 3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1차 근로자지위확인 소를 제기한 지 11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2016년 8월 17일 노동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늘 판결은 제철산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2011년 1차 15명, 2016년 2차 44명의 조합원이 제기한 집단소송 판결이다. 이날 포스코 노동자 인정 판결을 받은 조합원은 55명이다. 양동운 전 지회장 등 네 명의 조합원은 정년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했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자겸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선고를 너무 늦게 해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양동운 동지 등 네 동지를 생각하면 서럽기 그지없고 눈물만 나온다. 네 동지 미안합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구자겸 지회장은 “우리나라 대자본들은 스스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천문학적 소송비를 부담하면서 대형 로펌을 이용해 끝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며, 하청업체 노동력을 착취해 배를 불리고자 이 순간에도 혈안이 돼 있다”라고 규탄했다.

구자겸 지회장은 “오늘 판결로 포스코는 부도덕한 범죄집단임이 드러났다. 포스코는 하청업체에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라면서 “살인자도 무죄로 만든다는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불파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라고 폭로했다.

구자겸 지회장은 “포스코 경영진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범죄를 저지르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기에 뇌물수수·성추행 등이 발생한다”라며 “최정우 회장은 글로벌 경영 관두고 사내 경영이나 잘하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구자겸 지회장은 “포스코는 많이 늦었지만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50년 넘게 착취한 모든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하라”라면서 “불필요한 로비로 범죄를 덮으려 말고, 로비할 돈으로 하청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면 범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포스코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환호하고 있다. 신동준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포스코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환호하고 있다. 신동준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구자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이 “포스코는 많이 늦었지만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50년 넘게 착취한 모든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구자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이 “포스코는 많이 늦었지만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50년 넘게 착취한 모든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제철 공정 근로자 파견을 인정한 최초 사례 판결이고, 일관제철소의 철강 제조공정은 본질상 도급 관계가 불가능한 근로자 파견이라는 판결이다. 후속 소송, 현대제철 소송의 지표가 될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제철 공정 근로자 파견을 인정한 최초 사례 판결이고, 일관제철소의 철강 제조공정은 본질상 도급 관계가 불가능한 근로자 파견이라는 판결이다. 후속 소송, 현대제철 소송의 지표가 될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마친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당한 양동운 전 지회장을 위로하고 있다. 양동운 전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해 이 소송 투쟁을 조직했다. 신동준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마친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당한 양동운 전 지회장을 위로하고 있다. 양동운 전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해 이 소송 투쟁을 조직했다. 신동준

구자겸 지회장은 “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 투쟁에서 보았듯 한국 대기업 하청사는 인력 공급업체에 불과하다”라며 “정부는 기업 편 그만 들고 불법파견 임금착취 구조 고리를 끊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부도덕한 기업문화를 바로잡아 올바른 한국 사회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첫째, 대법원이 포스코는 일관제철소로서 연속 공정이라고 봤다는 사실이다”라며 “법원은 하청과 정규직 생산공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정규직들의 작업에 영향을 미쳐 라인이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정기호 변호사는 “둘째, 하청업체 명의 작업표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스코의 개입이 있었다면 독자 작업 지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다. 셋째, 포스코가 하청업체와 공유하는 생산관리시스템(MES :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Shop Floor)은 하청업체가 수정할 수 없는 원청의 구속력이 있는 지휘명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정기호 변호사는 “제철 공정 근로자 파견을 인정한 최초 사례 판결이고, 일관제철소의 철강 제조공정은 본질상 도급 관계가 불가능한 근로자 파견이라는 판결이다”라면서 “후속 소송, 현대제철 소송의 지표가 될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덧붙였다.

지회는 현재 7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며, 2017년 제기한 3, 4차 소송 221명은 광주고법이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지회는 포항과 광양제철소 100여 개 하청업체, 18,0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금속노조 가입을 조직하고, 추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덧붙여 대법원판결 이행, 범죄자 최정우 회장 처벌, 포스코 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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