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는 2022년 5월 26일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행위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 4호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 사건번호 : 헌재 2019헌바3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호 등 위헌소원(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합헌)

2. 사실관계 요지

강OO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 등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및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표이사 등은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노조법 81조 4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2019년 7월 25일 제청신청과 상고 모두 기각됐다. 이에 강 대표이사 등은 2019년 8월 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3. 결정 요지

‘지배개입금지조항’은 ‘지배·개입’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범자인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관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배개입금지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전임자 급여지원금지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나아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입법자는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여부를 노사 자율에 맡기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것을 택했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처벌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처벌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형사처벌로써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 및 급여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처벌조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반면, 처벌조항으로 초래되는 사용자 자유의 제한은 기업활동에 있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 및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행위 금지라는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므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고의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양벌조항은 법인의 직접 책임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4. 시사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내놓은 첫 판단이다. 재판관 전원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헌으로 판단한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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