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는 2022년 5월 26일 파업과 관련해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부분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단순 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취지다. 2011년 2월 사건접수 후 심리 10년 만에 내린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 과반수인 다섯 명이 일부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여섯 명에서 한 명이 부족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1. 사건번호 : 헌재 2012헌바66 형법 314조 1항 위헌소원(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합헌)

2. 사실관계 요지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3월 협력업체 노동자 18명을 정리해고한다는 통보를 했고, 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은 3회에 걸쳐 휴무일 노동(특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 간부들은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형법 314조 1항은 ‘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간부들은 항소심에서 형법 314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2012년 2월 1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을 제한하는 해석을 내놨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3. 결정 요지

합헌 의견(재판관 네 명)은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합헌 의견은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도 논거로 제시했다. 합헌 의견은 “대법원은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심판대상 조항의 ‘위력’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부터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선례가 지적한, 단체행동권의 과도한 제한이나 위축 가능성의 문제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관 다섯 명의 위헌의견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 노무 제공 거부행위인 단순 파업에 관한 부분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형사처벌 외에도 정당성을 결여한 단순 파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단순 파업 그 자체에 대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도록 한 심판대상 조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4. 시사점

노동조합의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로 일정 부분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파업 처벌은 여전히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아홉 명의 재판관 중 과반수인 다섯 명이 위헌의견을 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ILO 협약 비준에도 불구하고 합헌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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