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쟁의행위에 대해 정당성 요건(주체, 목적, 방법, 절차 등), 찬반투표 시행, 사전조정 등 갖은 의무를 부과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노동자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장근로·휴일근로 집단거부와 같은 이른바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제한해야 하는지 논란을 지속해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연장·휴일근로 집단거부 등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원심 노조법 위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2. 사실관계 요지

피고인들이 주축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로템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방산 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350여 명을 포함해 파업하기로 결정하고, 방산 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과 연장근로 거부, 휴일근로 거부 등 방법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 2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방산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여 위헌 소지가 크지만, 일단 현행법상 해당 노동조합 활동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판결 요지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33조 1항이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 해당 ‘연장·특근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노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① 지회 단체협약에 연장근로·휴일근로는 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이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현대로템 창원공장은 일정한 날을 연장근로일 또는 휴일 근로일로 미리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연장근로는 당일 아침에, 휴일근로는 보통 이틀 전에 팀장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시행해 왔다.

③ 지회가 임금 단체협상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 지침을 내릴 때 현대로템은 연장근로·휴일근로 신청자 모집 자체를 하지 않기도 했다.

④ 이러한 사실 등을 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현대로템은 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 필요 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시행해 왔을 뿐,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 혹은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단체협상 기간에 지회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방산 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이 통상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집단으로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4. 시사점

대법원은 이 판결에 관해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 혹은 관행적으로 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했다면, 비록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른 것이더라도 기업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선언한 최초의 판단이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일정한 요일·기간을 연장·휴일 근로일로 포괄 지정하는 방식을 가능하면 피하고, 이미 그런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수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연장·휴일근로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준법투쟁을 쟁의행위인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웠으므로, 준법투쟁을 여러 법률상 제한을 받는 ‘쟁의행위’에 포함하기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향후 노동조합이 법의 제한을 벗어나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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