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노동 3권을 박탈당한 금속노조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산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금속노조가 6월 1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방산 노동자의 쟁의권을 박탈하는 노조법 41조 2항이 헌법의 노동 3권 개념을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42조 2항에 따르면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방산 노동자들은 파업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헌법의 하위법인 노조법이 방산 노동자의 쟁의권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모순이 명확한 법 조항을 하루 더 유지하면 방산 노동자의 고통도 하루만큼 늘어난다”라며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9일 휴일근로,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로템지회 사건에 관해 이를 쟁의행위로 본 1,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노조법 41조 2항이 노동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속노조가 6월 1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권을 박탈하는 노조법 41조 2항이 헌법의 노동 3권 개념을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규백
금속노조가 6월 1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권을 박탈하는 노조법 41조 2항이 헌법의 노동 3권 개념을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규백
윤장혁 위원장이 6월 15일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조법 41조 2항 때문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도 범법자,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규백
윤장혁 위원장이 6월 15일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조법 41조 2항 때문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도 범법자,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규백
6월 15일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금속노동자가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고통을 표현한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김규백
6월 15일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금속노동자가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고통을 표현한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김규백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이 6월 15일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42조 2항은 방산 노동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단체행동권을 전면 박탈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규백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이 6월 15일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42조 2항은 방산 노동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단체행동권을 전면 박탈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규백
정병준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장이 6월 15일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2021년 6월 10일 창원지법이 삼성테크윈지회 불법파업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벌써 1년이 지났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사이 방산 금속노동자들은 짓밟히고 또 짓밟혔다. 헌재는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규백
정병준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장이 6월 15일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2021년 6월 10일 창원지법이 삼성테크윈지회 불법파업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벌써 1년이 지났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사이 방산 금속노동자들은 짓밟히고 또 짓밟혔다. 헌재는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규백
6월 15일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금속노동자들이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5,752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김규백
6월 15일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금속노동자들이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5,752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김규백

이에 앞서 창원지방법원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가 2018년, 2019년 벌인 쟁의행위 사건을 놓고 2021년 6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물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당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방산 근로자는 단체행동의 핵심인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당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조법 41조 2항 때문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도 범법자,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라며 “헌법재판소가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방산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한 노조법 조항은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라며 “노조법 42조 2항은 방산 노동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단체행동권을 전면 박탈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근거를 밝혔다.

정병준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장은 “2017년, 2018년, 2019년 임단협을 2020년에 타결했다. 이제야 2021년 임단협 교섭 중이다. 사측을 압박할 수단이 없어 교섭이 지지부진하다”라며 “임시총회만 열어도 불법파업이라며 고소당한다”라고 폭로했다.

정병준 지회장은 “2021년 6월 10일 창원지법이 삼성테크윈지회 불법파업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벌써 1년이 지났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그사이 방산 금속노동자들은 짓밟히고 또 짓밟혔다. 헌재는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금속노동자들은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며 5,752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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