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부문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고, 법인이나 기관에 벌금  부과.

- 2022년  1월 27일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중대산업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 사망사고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 원 이하 벌금.

- 손해배상 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2.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사업주는 법상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 2022년 8월 18일 시행. 대상 사업 종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등 시행령 정비 중.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3.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등의 혼재작업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 부여

- 기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규정돼 있으나, 이 중 관계수급인 등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이에 도급인에게 혼재작업에 관련된 작업 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조정해야 할 의무 부여.

- 도급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을 조정해야 함.

 ① 화재·폭발 ② 동력 기계·설비 등에 끼임 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등 동력 기계와 충돌 ④ 근로자 추락 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옴 ⑥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짐 ⑦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 붕괴 ⑧ 질식이나 중독.

4. 폭언 등에 의한 건강 보호 대상 확대

- 폭언 등에 의한 건강 보호 대상 범위를 기존 고객응대근로자 외에 모든 법상 근로자로 확대.

-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근로자는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사업주는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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