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부문

1. 과반수노조 통지사실 미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 어느 노조가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한 사실을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통지받은 날부터 5일 내).

2.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절차 마련

-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합 여부 결정. 통합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중단.

 

구제제도 부문

1. 차별 처우 등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가능

- 시행일 : 2022년 5월 19일

- 사업주로부터 차별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가능.

 ①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배치, 승진, 정년·퇴직, 해고 남녀 차별.

 ②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객 등 업 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 과정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했음에도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 차별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신청.

- 사업주는 시정신청, 노동위원회 참석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2.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 임금 지급명령 가능

- 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각하가 아닌 판정(구제명령, 기각결정)을 해야 함. 부당해고 등 성립시에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산재보험 부문

1. 임신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에게 산재보험 적용

- 임신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자녀에게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함.
-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은 18세 이후에 함.

- 법 시행일(2023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일 이전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법원 확정판결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함.

- 따라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시행일 전에 미리 보험급여 지급 청구 등을 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 부문

1.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인상·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 특례

- 전체 육아휴직 기간 월 통상임금 80% 지급(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2022년 12월 31일 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

2. 돌 이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상향(3+3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월 통상임금 100%(하한 70만원, 상한은 아래 항 참고) 지급.

 ① 각각 1개월 육아휴직 시 : 각각 200만 원

 ① 각각 2개월 육아휴직 시 : 각각 첫째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③ 각각 3개월 육아휴직 시 : 각각 첫째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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