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법부가 7년째 붙들고 있는 한국지엠 불법파견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1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판례와 판단 근거가 충분함에도 사법부가 판결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김경학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동안 한국지엠에서 1천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학 지회장은 “자본이 범죄자일 때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반면 노동자가 불리한 재판은 순식간에 결과가 나온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판결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속히 판결하라”라고 촉구했다.

허원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2016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하는 다섯 명의 동지가 있다”라며 “이토록 뻔한 판결을 왜 미루는지 모르겠다. 누구를 위한 사법기관인가”라며 대법원의 최종심 지연을 규탄했다.

이영수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대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거짓말이다”라면서 “자본은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제조업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판례가 쌓여있다. 대법원은 자본 눈치 그만 보라”라고 일갈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소송이 7년 넘게 진행 중인데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소송이 7년 넘게 진행 중인데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김경학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이 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판결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속히 판결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김경학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이 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판결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속히 판결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대법의 빠른 선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불법파견 범죄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쫒겨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불법파견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변백선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불법파견 범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쫒겨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변백선

노동조합 등 노동계는 대법원이 지나치게 자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은 포스코 자본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오전 11시에 열 예정이던 불법파견 재판을 오전 10시에 연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포스코 자본이 재판을 고의 지연할 의도로 제출한 의견서를 법원이 문제 삼지 않고 인정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과 경제 활동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불법파견 판결은 중요하고 시급하다”라며 “재판부가 사측 주장에 근거해 판결을 지연하는 행위는 노동자 처지에서 큰 손해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서범진 변호사는 “사법부가 재벌사 관련 판결에서 차일피일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미루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라면서 “시급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실현을 외면한 채, 결국 사측 편들기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노동자 입장을 헤아린다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57명은 7년 전인 2015년 1월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불법파견 소송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고용 형태 차별은 부당하다”라며,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정투쟁을 시작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2018년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년이 지난 2020년 6월 2심에서도 노동자들이 이겼다. 노동자들은 “1심, 2심 승리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013년 대법원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유죄 확정하고,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노동부는 여러 차례 한국지엠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0년 7월 검찰이 카허 카젬 현 한국지엠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자본이 불법파견 범죄자라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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