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나머지 11일치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 및 근로감독관의 지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11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지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된 11일치의 연차휴가수당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단요지 및 의의]

이 사건의 쟁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며칠인지인데, 이에 대하여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최대 26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 +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 사건 1심은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동일하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부여된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이 부여되므로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1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한다면 장기근속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 일수인 2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보다 더 많아지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휴양의 기회 제공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연차휴가는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8. 5. 29.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래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일관되게 보아왔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침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해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주어지는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모두 각각 1년과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도 마지막 근무 해에 만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15일 + 가산)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자 등이 마지막 해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단체협약에 ‘마지막 해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