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Q. 회사 내부 주차장 등에서의 옥외집회도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일반인·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장소라거나, 집회 인원수가 많지 않고 집회 시간이 짧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옥외)집회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도11518 판결)

Q. 회사에 고용된 조합원들만 그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해당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범위 내의 출입, 선전전, 집회 참가 등 노동조합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해당 사업장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조합 간부‧ 지부 간부‧ 다른 회사 소속 조합원이라도 그 회사의 공간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라는법조문이 문제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전 대법원 판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양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의 침해 여부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충돌되는 노동3권과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의 가치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론으로, ① 지부 조합원들이 지회의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집회에 참가한 사안, ② 조합 간부와 지회간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수집을 위해 공장 안에 들어간 사안, 모두 건조물침입죄로기소되었으나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체류 시간이 짧았던 점, 출입 과정에서 특별한 충돌은 없었던 점, 작업을 방해하는 등 사업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도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도6173 판결, 대법원 2017도2478 판결)

Q. 사내하청 비정규직도 원청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선전전·집회 등 노동조합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원청은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으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자기 사업장을 노동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비정규직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시설관리권 등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론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사업장 내 건물 밖 인도에서 확성기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여러 번 개최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노동가 제창‧ 행진‧ 구호 등 통상적인 집회였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인도는 평소에 통행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장소인 점, 소음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대법원 2015도1927 판결).

Q. 당장 오늘 집회를 해야 하는데, 집회 개최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한 다던데요?
A. 긴급집회의 경우 신고 가능한 때에 신고하면 미신고집회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집회를 해야 하는데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8시간 뒤에나 집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처벌을 무릅쓰고 집회를 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긴급집회’는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 목적상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을지킬 수 없는 집회를 뜻합니다. 법원은 긴급집회는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을 지킬 필요는 없고,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하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노4931 판결(확정)).

 

[유인물·현수막]

Q. 사내에서 노동조합 유인물을 배포하려는데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허가받으라고하던데요?
A. 유인물 배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 등 노조의 단결을 위한 것이고, 출퇴근 시간‧중식 시간 등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회사 정문‧ 식당 앞 등 근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하여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회사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조합원들이 삼성에버랜드 회사 기숙사 앞에서 통근버스에서 하차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려 하였으나 회사가 취업규칙상 회사 승인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인물 배포활동을 저지하고 조합원들을 공동주거침입죄로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에 허가 받지 않은 사내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노동조합이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회사가 경영진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이를 제지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조합의 선전활동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축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전 내용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전물에 ‘사실’을기재하고 녹취파일‧ 동영상 등의 근거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합니다.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맥락 없이 사용되는 경우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 경영진을 비판한 노동조합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해 달라는 회사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사례

정리해고에 맞서 조합원들이 회사 정문에 “무능한 경영진 물러가라”,“투기자본 경영진 때문에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어간다!” 등 현수막을 걸고 영화 포스터 “범죄와의 전쟁”을 “정리해고와의 전쟁”으로, “반지의 제왕”을 “주식매각의 제왕”으로패러디하여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는 경영진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선전전을 금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현수막 등의 주요 내용이 경영진에 대한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회사의 해결노력 촉구가 중심이고, 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인신공격이나 비속어 사용, 모멸적인 표현으로 경영진을 모욕하는 수준은 아닌 점을 들어 회사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풍자와 해학적인 표현

“공개수배, 주요행동 : 노동자 탄압, 양심상태 불량, 노동자 탄압하는 악질 경영자, 노동자들을 해고한 죄” 라고 기재된 공개수배 전단지 형식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각 표현물들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상황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위 각 표현물에서 지나친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까지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 51주기를 맞은 11월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네거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날 여의도 공원에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비열한 통제로 장소를 변경해 열었다. 변백선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 51주기를 맞은 11월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네거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날 여의도 공원에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비열한 통제로 장소를 변경해 열었다.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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