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9월 15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불법파견 실태를 고발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해법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사내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속노조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노웅래 의원, 무소속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금속노조는 토론회를 1부 현장사례 증언, 2부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토론회 좌장은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 맡았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충남 당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자회사 꼼수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희망 고문이 시작됐다. 오늘 토론회가 비정규직 철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토론회 1부 현장사례 증언에 다섯 개 업종, 여섯 개 투쟁사업장이 나와 제조업 사업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싵태를 고발했다. 이들은 ▲특별채용, 자회사 설립 등 자본의 불법파견 은폐·축소 시도 ▲자본의 현장 탄압 ▲무력한 노동부 ▲너무 오래 걸리는 불법파견 판결 ▲사용자 솜방망이 처벌 등을 공통 문제로 꼽았다.

금속노조가 9월 16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불법파견 실태 고발과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규백
금속노조가 9월 15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불법파견 실태 고발과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규백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9월 15일 ‘불법파견 실태 고발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규백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 9월 15일 ‘불법파견 실태 고발과 해법 모색 토론회’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고 있다. 김규백
9월 15일 ‘불법파견 실태 고발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규백

1부 진행을 맡은 이상우 노조 조직국장은 “자료에 있는 현대제철 사례는 공공부문에 이어서 민간부문에 자회사를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면서 “자회사는 불법파견 해법이 아니다. 부제소 동의서와 업체 폐업 협박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제소하는 사람을 없애는 폭력이다”라며 최근 벌어진 현대제철의 자회사 꼼수를 비판했다.

2부 발제를 맡은 정준영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불법파견 문제 해법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를 꼽으며, 이를 위한 과제로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보호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 원청으로 확장을 제시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불법파견 투쟁의 중심은 사업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업장 안에서 제대로 반영하도록 법률원이나 학계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라며 주체의 현장 투쟁을 강조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불법파견 문제는 결국 노·사 간의 문제다. 사업장 안에서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가 치고받고 싸우면서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사업장 정치를 복원할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 차원에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다”라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