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평택 1·2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는 “원청 정규직들과 혼재 또는 정규직 근무 공정과 직·간접 연동이 없어도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파견 관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징표는 ‘업무와 관련한 원청의 지휘·명령’이다”라고 판단했다.

김영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전화로 “선고 기일이 잡힌 뒤 하루하루를 1년처럼 길게 느꼈다”라며 “승소한다고 굳게 믿었지만, 혹시 패소하면 1년 넘게 같이 투쟁한 조합원, 가족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이었다. 결과가 잘 나와 속이 후련하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김영일 지회장은 “2차, 3차 소송 노동자들이 있다.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 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현대위아 경기대책위가 7월 8일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 대법원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사죄 ▲부당전보 원상회복 ▲직접고용 의무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금속노조와 현대위아 경기대책위가 7월 8일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 대법원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사죄 ▲부당전보 원상회복 ▲직접고용 의무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금속노조와 현대위아 경기대책위는 7월 8일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 대법원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사죄 ▲부당전보 원상회복 ▲직접고용 의무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와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그룹 부품사 가운데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합법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하면 해고로 위협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부품사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지를 바꾸는 출발점이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원청과 하청업체가 저지른 차별과 멸시, 불법의 현장을 바꾸기 위해 2014년 불법파견 소송을 시작했고, 1심과 2심 연이어 승소했다. 원청 현대위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을 포기하도록 평택공장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소송 취하와 원청 상대 소송 포기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 원청은 응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평택에서 울산으로 부당전보 발령을 내며 탄압해 왔다. 지회는 이에 맞서 400일이 넘게 길거리에서 투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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